(사진=스포츠동아 DB)
30일 휘성의 변호인 법무법인 거인 측에 따르면 휘성은 논산 육군훈련소 조교로 복무 중 휴대전화를 무단 반입한 사유로 3일 간의 영창 처분을 받았다.
법무법인 거인 손수호 변호사는 이날 "휘성은 지난해 허리디스크, 원형탈모 등으로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입원 당시 휴대전화를 사용해 오늘부터 3일 영창 처분을 받았다"며 "당초 오는 8월6일이 전역일이었으나 8월9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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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휘성은 지난 5월 수면마취제 일종인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군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 10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휘성 측은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휘성은 허리디스크, 극심한 원형탈모(약 10cm) 등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상적으로 투약이 이루어진 점이 이번 조사에서 인정됐다"며 "또 투약횟수도 극히 적고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증이나 중독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