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특허를 출원하면 심사를 거쳐 등록까지 1년 정도 걸린다. 이 동안에는 모방품이 생겨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기술임치제도를 활용하면 확인절차를 거쳐 등록하자마자 기술에 대한 법적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고, 해당 기술이 외부에 공개되지도 않아 모방품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기술임치제도 누적 이용실적이 5000건을 넘어섰다고 28일 밝혔다. 2008년 8월 기술임치제도를 도입한 지 약 5년 만이다.
애써 개발한 기술을 경쟁 회사나 대기업에 탈취당하는 일이 잦은 중소기업으로서는 핵심 기술을 기술임치센터에 맡김으로써 이 같은 우려를 씻을 수 있다. 특허까지 내기 어려운 낮은 수준의 기술, 공개될 경우 그 가치가 떨어지는 영업비밀까지 보호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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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임치센터에서 보호하는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은 2011년 말 618건에 그쳤지만, 1년 뒤인 지난해 말에는 2706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말에는 4000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호경 기자 whalefish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