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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창립이후 처음, 임단협 무교섭 타결

입력 | 2013-07-03 03:00:00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1999년 창립 이후 처음으로 임금 및 단체협상을 무교섭 타결했다. 하성용 KAI 사장과 정상욱 노조위원장은 2일 경남 사천시 KAI 본사 회의실에서 임·단협 타결 협약식을 열고 임금 4.03% 인상과 35년 장기 근속자 포상 신설 등에 합의했다.

KAI 측은 “한국형전투기사업(KFX), 초음속 고등훈련기(T-50) 수출사업 등 당면한 주요 사업에 모든 임직원이 힘을 합치기 위해 임·단협을 무교섭 타결했다”고 설명했다. KAI 노조는 노사 실무진의 합의안을 지난달 26일 조합원 67%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하 사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임·단협 무교섭 타결에 동의해준 모든 임직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올해 회사의 운명이 걸린 사업이 집중돼 있는 만큼 노조와 사측이 하나가 돼야 한다”고 화답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