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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한 여중생을 7개월 간 지속적으로 성추행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40대가 결국 쇠고랑을 찼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여중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 씨(42)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씨는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지하철 1호선 전동차에서 여중생 A 양의 치마 속에 손을 넣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A 양을 성추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씨는 A 양의 등교 시간에 맞춰 지하철역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A 양이 나타나면 뒤따라 탑승한 뒤 승객들로 가득찬 전동차의 구석으로 데려가 몰래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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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으로 범행을 시작했는데 A 양이 크게 저항하지 않아 계속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A 양은 부모님이 알게될지 모른다는 걱정과 자신에게도 피해가 올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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