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편지에서 “추징금 완납은 노 전 대통령 개인의 의미를 넘어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역사에 대한 빚을 청산하는 소중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나이(81세)와 병세(희귀 불치병인 소뇌위축증)를 감안하면 뒤늦게나마 부끄러움을 깨닫고 명예라도 지키고 싶다는 뜻으로 들린다. 그러나 소송에서 져 어차피 돌려받을 수 없는 차명재산이니 차라리 국고 환수로 추징금 미납이라는 족쇄라도 풀려는 계산일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되기 위해 추징금을 완납하려 한다는 말도 한다. 현행법상 전, 노 두 전직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가능성은 애매하다. 국립묘지법은 두 사람처럼 내란죄를 지은 사람은 안장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사면·복권을 받은 경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두 사람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 사면·복권됐다. 결국 국가보훈처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가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2011년 비슷한 처지의 안현태 전 대통령경호실장은 안장을 허용했다.
이진녕 논설위원 jinny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