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의 한 대학교에서 선배가 학회비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입생들을 때려 한 명은 턱뼈가 부러졌다.
6일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서북구 소재 모 대학교에 입학한 A(20) 씨는 학회비 30여 만 원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4일 낮 12시께 학교 뒤 공터로 불려가 같은 학과 3학년 B(23)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A씨는 턱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3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다.
사건의 발단이 된 학회비는 학과 운영비이지만, 학생들이 반드시 내야 할 의무는 없다.
가해자인 이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후배들이 SNS로 자신을 비하해 홧김에 때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들은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고, 경찰은 정확한 사건경위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학교는 진상조사를 벌여 학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