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불법운행 확산 우려 금지… 입주기업 “손톱 밑 가시 빼줘야”국토부 “수요조사 거쳐 하반기 결정”
파주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는 서울지하철 2호선 합정역과 경기 파주시 파주출판단지 사이를 오가는 통근용 셔틀버스의 운행을 3일부터 중단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셔틀버스는 마땅한 교통편이 없어 출퇴근 때 불편을 겪고 있는 단지 내 중소 출판사 직원들을 위해 입주기업협의회가 2006년경부터 운행해온 것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여러 업체가 비용을 분담해 공동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경기 시화, 전북 군산 등 국토교통부 고시에 포함된 9개 산업단지에서만 예외적으로 운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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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2월 27일자 A1면 “中企 밀집지역 공동 통근버스가 왜 불법인가요?”
파주시 관계자는 “관내에 새로 조성된 아파트단지에서도 셔틀버스 운행을 추진하는 등 불법행위가 확대될 조짐이 있어 일단 셔틀버스 운행 중단을 명령했다”며 “하지만 파주출판단지 기업들의 어려움을 잘 알기에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해 달라는 건의서를 최근 국토부에 보냈다”고 말했다.
또 파주시는 합정역과 파주출판단지를 잇는 2200번 좌석버스의 출퇴근시간 배차간격을 줄여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측은 “시내버스와 택시회사 등 기존 사업자들의 반발 때문에 공동 셔틀버스 운행을 무조건 허용할 수는 없다”면서도 “수요 조사를 거쳐 하반기(7∼12월)에 고시를 통해 운행 허용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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