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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상여-수당 포함땐 추가비용 21조”

입력 | 2013-05-29 03:00:00

노동연구원, 국책기관 첫 분석




통상임금에 고정상여금과 수당을 포함할 경우 기업이 단기간 부담해야 할 추가비용이 21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현재 임금 수준에서 기업이 1년 동안 추가로 부담할 비용 6조 원과 과거 3년간 소급분 15조 원을 합한 것이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주최로 열린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토론회에서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이런 내용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수당을 빼고 고정상여금만 포함할 경우 기업의 추가비용은 14조6042억 원으로 추정됐다. 그동안 경영계 및 노동계가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비용에 대해 서로 다른 추정치를 내놓았지만 국책연구기관이 분석한 것은 처음이다.

정 박사는 2012년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사회보험료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임금과 노동비용 변화를 추정했다. 이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조건에서 계산했으며 정부 부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은 제외했다.

노동비용 증가가 가장 큰 업종은 제조업(13조2093억 원)으로 전체 증가액의 약 60%를 차지했다. 이어 운수업(1조9706억 원), 금융보험업(1조6180억 원) 등의 순서였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예상되는 근로자들의 임금 증가율은 평균 1.4%. 특히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의 임금 증가율이 2.8%로 가장 높았고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증가율은 낮아졌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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