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한영실 전 총장이 횡령 및 배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부지검은 대학 재정을 유용한 혐의로 숙명여대 재단인 학교법인 숙명학원이 고소한 한 전 총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한 씨가 대학 재정을 업무 목적 외 개인적으로 유용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문제된 부분은 한식 세계화 사업이나 총장 업무와 관련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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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숙명여대 이사회와 한 전 총장은 재임기간 학교 운영을 두고 갈등을 겪었으며 지난해 3월에는 이사회가 한 씨를 전격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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