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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레이더]핸드백 눈속임 할인 신세계 쇼핑몰 과태료

입력 | 2013-05-22 03: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에서 고가(高價) 해외브랜드 가방의 할인율을 과장해 판매한 ㈜신세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는 최근 자사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가격 378만 원인 프라다 제품을 24% 할인해 273만 원에 판매한다’며 핸드백 상품을 게시했다. 하지만 이 상품은 프라다 직영매장에서 237만∼274만 원에 팔리는 등 378만 원에 판매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매가격을 허위로 기재해 대폭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한 것”이라며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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