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체납자로 신원공개 통보”
전 전 대통령은 2010년 1월 서대문세무서가 부과한 지방소득세 3017만 원을 내지 않았고 현재 가산금이 붙어 체납액이 40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세금은 2003년 전 전대통령의 자택 별채가 경매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서대문세무서가 뒤늦게 파악해 세금 납부를 통보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에게 그동안 수차례 독촉 고지서를 보내는 등 독촉을 했지만 아직까지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