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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 3개월 연장
입력
|
2013-05-07 03:00:00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계열사에 수천억 원대 손실을 떠넘긴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8월 7일 오후 2시까지다. 재판부는 “주치의의 진술과 소견서를 바탕으로 김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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