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장 “3가지 예외때만 금지”
노 위원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계열사 간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면서 “정상보다 유리한 조건의 거래, 일감 몰아주기, 사업기회 유용만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3가지 예외를 제외한 계열사 간 거래는 규제하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이날 노 위원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문제점들도 지적했다. 그는 “과잉규제 논란을 빚고 있는 총수일가의 관여를 추정하는 내용(총수일가 지분 30% 이상인 계열사)이나 공정거래법 위반 입증책임을 기업이 지도록 하는 문제는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이런 우려가 불식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기업 지배주주의 독단적인 경영행태를 견제하기 위해 상법, 국민연금법 개정 등을 관계부처와 협조해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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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