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나훈아. 스포츠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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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나훈아를 상대로 부인 정모 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나훈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제1가사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412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정 씨가 제기한 나훈아에 대한 이혼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원고 측이 제시한 혼인 관계 파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함과 동시에 “항소 비용 모두 원고 측이 부담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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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아는 1985년 세 번째 부인 정 씨와 결혼했으며, 슬하에 1남1녀를 뒀다.
스포츠동아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트위터 @ricky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