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면 금지는 점주들 오해”
학교 앞 문구점은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돼야 식품을 팔 수 있게 된다. 영세 문구점이 우수판매업소로 전환할 때 드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6월에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우수판매업소로 인정받으려면 △고열량 저영양 식품 판매 금지 △벌레, 쥐가 못 들어오는 시스템 구축 △식품진열대, 냉장 냉동시설 구비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수판매업소 인증이 없는 문구점은 식품을 팔지 못한다. 그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처벌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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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수용해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 때는 ‘우수판매업소를 제외한다’는 단서를 달았다”며 “이 점이 업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반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