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건축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전력자녀 초등학교 입학 당시 위장전입 의혹도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이성한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은 요청안에서 "이 내정자는 경찰 입직 이후 30여년의 재직기간 동안 수사·정보·외사 등 주요 분야를 두루 거쳤으며, 업무 추진에 있어 융통성이 있는데다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 합리적이면서 꼼꼼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내정자는 국정운영의 중심축인 '국민안전'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신념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최우선시 해야 하는 경찰청장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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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정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6억8400만원)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내정자는 또 1억6526만원의 예금과 2007년식 SM7승용차(1168만원)도 신고했다.
내정자의 배우자는 충북 청주시 건물(11.50㎡ㆍ5300만원)을 소유하고 있었다.
학군장교(ROTC 17기) 출신의 이 내정자는 육군 중위로 28개월 만기 제대했고, 장남은 현역 2급 판정을 받았으나 학업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한 상태다.
이 내정자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재직하던 1991년 당시 주차장법과 건축법을 위반해 1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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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정자 측은 "공동 소유자로 이름만 올렸을 뿐 건물 관리를 전적으로 매형이 해 관련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당시 위장전입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이 내정자의 쌍둥이 아들·딸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인 2000년 1월6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A아파트로 전입 신고됐다. 이어 20일 후인 같은 달 25일 두 사람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신정동에 있는 B아파트로 바뀌었다. 두 사람은 그해 12월26일 A아파트로 재전입했다.
이에 대해 이 내정자 측은 주소 이전은 배우자가 한 일로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