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상대방의 욕설을 빌미로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낸 20대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윤상 부장검사)는 네티즌에게 말싸움을 건 뒤 욕설을 캡처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상습공갈)로 전모(29·무직)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3월19일경 온라인 MMORPG 게임 채팅 창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한 A씨와의 대화를 캡처하고, 이를 빌미로 합의금 1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8월까지 총 14명으로부터 1035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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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욕을 하면 전씨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뒤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이 징역 7년, 벌금 2000만 원이다.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말해 합의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