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뉴스와이드> 방송화면 캡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은
80억에 가까운 재산을 갖고 있는
자산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전 의원이 지난해 부과된
재산세를 내지 않아
집이 압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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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으로 세금을 낼 수는 없었을까요.
유재영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 [채널A 영상]단독/MB 형 이상득, 6개월 재산세 체납…성북동 자택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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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지난해 1월
이국철 SLS그룹 회장의
구명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실 여직원 계좌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돈 7억 여 원을 발견했습니다.
[브릿지 : 유재영 기자]
“그러자 이 전 의원은 검찰에 소명서 한 장을 제출했습니다.
여직원 계좌의 돈은 자택 장롱에 보관하던 현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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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의원의 재산은 예금과 부동산을 합쳐
77억 원이었습니다.
부와 권력을 상징하던
이 전 의원의 성북동 자택.
그런데 최근 이 건물과 부지가
압류됐습니다.
작년 9월 부과된 재산세를
수개월 째 체납했기 때문입니다.
[전화 녹취 : 성북구청 관계자]
“체납 재산세가 있어 압류한 겁니다.
(작년)11월 독촉고지서가 나가고…”
고의 체납 가능성은 적지만,
전직 대통령의 형이자
최고 실세였던 인사가 납세 의무를
지키지 않은 이유가 석연치 않습니다.
이 전 의원은
내년 1월까지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자택이 공매에 넘겨질 수도 있습니다.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 전 의원은,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오는 25일 항소심 첫 공판을
받습니다.
채널A 뉴스 유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