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성추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성추행한 혐의(감금 등)로 기소된 최모 씨(3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최 씨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폭력 범죄로 실형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최 씨는 A씨(31·여)와 2011년 10월부터 동거해왔다. 그는 지난해 6월 수원시 A씨 집에서 외박을 했다는 이유로 A씨를 폭행한 뒤 창문을 잠그고 현관 출입문 잠금장치를 걸어 16시간 동안 감금했다.
또 최 씨는 A씨와 헤어진 지난해 10월에도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A씨를 성추행하고 약 4시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