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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아내와 편의점에서 일하는 전직 대법관

입력 | 2013-03-08 03:00:00


최근 공직 생활을 마감한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직원들이 준비한 관용차를 마다하고 손수 운전으로 마지막 퇴근을 했다. “쓸데없이 나랏돈 쓰지 말라”며 선관위가 주는 공로패도 사양했다. 대법관을 지낸 그가 퇴임 다음 날부터 부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으로 출근해 점퍼 차림으로 물건을 나르고, 동네 사람들에게 커피와 막걸리를 팔고 있는 모습이 세상에 알려졌다. 모처럼 훈훈한 소식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법관이나 검찰 고위직 출신이 대형 로펌에 이름만 걸어도 엄청난 보수를 받는다는 사실을 국민은 알게 됐다. 제법 잘나가는 직장인들의 연봉을 한 달 만에 벌어들인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부산고검장 퇴임 한 달 만에 로펌에 취업해 17개월간 16억 원을 받았다. 개정된 변호사법(일명 전관예우금지법)에 따라 2011년 5월부터 판검사 출신 변호사는 퇴직 전 일했던 법원과 검찰의 소관 사건을 1년 동안 수임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정식으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거나 다른 변호사를 내세워 돈을 버는 편법도 많다고 한다. 이런 풍토에서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평범한 생활로 돌아간 김 전 위원장의 선택은 감동적이다.

역시 대법관 출신으로 얼마 전까지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김영란 씨는 변호사 대신 서강대 교수로 후진 양성에 나섰다. 저마다 권력과 돈을 탐하는 풍토 속에서 그의 교수 변신도 아름다워 보인다. 조무제 전 대법관도 34년간 법조인 생활을 마친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모교인 동아대 석좌교수를 택했다.

최근 관가에는 “전관예우보다 ‘전관 유턴’이 더 무섭다”는 얘기가 나돈다. 일단 공직을 떠났던 전관이 더 높은 고위 공직으로 복귀하면 그동안 전관에게 섭섭하게 대했던 후배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직사회에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식의 몸조심 풍토가 생길 수 있다.

대형 로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출신도 포진해 있다. 정부 부처의 고위 공무원들은 퇴직 후 2년간 민간기업 취업이 사실상 금지된 공직자윤리법을 피하기 위해 산하 공공기관에서 ‘경력세탁’을 한 다음 민간기업에 들어가기도 한다. 김병관 예비역 육군대장은 무기중개회사의 자문역으로 일하다가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오늘 청문회에 나온다.

김능환 전 위원장은 “앞으로 공직에 나갈 생각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일각에서는 “고급 인적 자원을 썩혀서야 되겠나” “혹시 쇼가 아니냐”는 반응도 없지 않다. 김 전 위원장의 참신한 이미지가 주목받게 되면 정치권이 가만히 놔두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도 시간이 흐르면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고, 그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팔다 남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아내와 함께 점심을 들면서 환한 웃음을 짓는 김 전 위원장이 공직사회의 롤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