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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 항해사 “사고 냈다” 시인…영장신청 방침

입력 | 2013-03-05 20:42:00

항적자료, 충돌 흔적, 속력 저하 등 증거 제시에 시인




신안선적(9.77t) 닻자망어선 대광호 전복 사건과 관련해 긴급 체포된 용의자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이 사건을 수사하는 목포해경은 충돌 후 도주한 혐의로 긴급 체포한 한국선적 2967tLPG 운반선 오션어스호 이등항해사 이모 씨(50)가 혐의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당초 혐의를 부인하던 이 씨는 해경이 충돌 흔적과 항적자료 등을 제시하자 '부딪힌 것 같다'고 시인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 씨는 4일 오전 1시 27분께 사고 해역 항해 중 잠시 커피를 마시러 잠깐 자리를 빈 사이 부딪힌 것 같다고 진술했다.

충돌 당시 이 씨를 비롯해 대부분 선원은 어선이 두 동강 날 정도의 충격이 있었지만 흔들림 등 느낌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원들은 3일 중국 출항 당시 선수에 충돌 흔적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이 씨가 충돌 혐의를 시인함에 따라 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장은 추가 조사를 거쳐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검거는 항적자료를 토대로 이뤄진 것이다. 해경은 어선 선원의 마지막 통신 때부터 전복 어선 발견 이전까지 항적기록을 해군 등의 레이더 기지와 해상교통관제스템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했다.

이 시간대 사고 해상을 지난 선박 50척을 대상으로 10분, 5분, 1분 단위로 나눠 항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고 어선과의 1마일 거리 항해 선박이 3척이 용의선박으로 좁혀졌다.

해경은 이들 선박을 확인하기 위해 형사대를 급파했다. 이날 오전 오션 US호 선체에서 충돌 흔적을 발견하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 씨를 붙잡은 것이다.

박정수 과장은 "충돌 사고는 흔히 발생하지만 이번 사고처럼 어선이 두세 동강 난 것은 흔치 않은 일로 고속으로 달리는 화물선이 어선 위로 지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해경은 사고 해역에서 전복된 선미를 인양해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예인하고 있으며, 6일 오전 10시께 도착한다고 전했다.

한편, 해경은 대형경비함 등 18척, 항공기 등을 동원해 이틀째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대광호는 4일 낮 12시 38분께 진도군 조도면 독거도 남쪽 22㎞ 해상에서 뒤집힌 채 표류했다. 이 사고로 선장 박재원 씨(48) 등 선원 7명이 실종됐다. 선미는 진도 해역에서, 선수는 10㎞ 떨어진 완도해역에서 각각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