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지역 큰사슴이오름 주변에 야생노루 수십 마리가 한꺼번에 나타나 꽃밭에서 유채 새싹을 뜯어먹고 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이들 야생 노루가 결국 유해동물로 지정됐다. 동물보호단체의 반발도 있었지만 농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고 유해동물로 포함시킨 ‘제주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7월 1일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노루를 유해동물로 지정해 총기류, 올무 등으로 포획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도의회는 부대의견으로 제주도가 적정 포획지역 지정 등 효율적 포획방안을 수립하도록 했다.
노루가 유해동물로 지정됐지만 함부로 포획해서 식용 등으로 이용할 수는 없다.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일을 막는 것이 우선이다. 제주도는 노루 포획에 대해 엄격히 제한할 예정이다. 총포를 사용한 노루 사냥이 아니라 그물 등을 사용해 밭 주변 노루를 생포한다. 이들 노루를 기존에 조성한 제주시 봉개동 노루생태관찰원에 수용한다. 추가로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2리 궁대악오름 주변 55만 m²를 새로운 노루생태관찰원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곳에 콩, 무 등의 종자를 뿌려 자연스럽게 먹이를 섭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노루생태관찰원 운영 평가 등을 거쳐 개체수 조절을 위한 적정 방안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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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