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바코드를 바꿔치기해 물건을 싸게 계산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27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가격이 싼 강아지 이동박스의 바코드를 떼어내 고가의 어항에 붙여 어항을 구입한 혐의(절도)로 박모 씨(38·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21일 오후 2시 15분께 울산시 남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3만 원 상당인 강아지 이동박스의 바코드 스티커를 뜯어내 30만 원 상당인 어항 바코드에 덧붙여서 싸게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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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박 씨가 4일 뒤 같은 대형마트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30만 원 상당의 청소기를 싸게 구입하려다가 직원이 눈치 채자 도망갔다고 전했다. 박 씨는 돈을 적게 쓰려는 욕심에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