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 구출 위한 진입 인정” 자민-공명당 법 개정 합의
26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25일 국회에서 ‘해외 일본인의 안전 확보대책 검토회의’를 열고 자위대가 해외의 일본인을 육로로 수송할 수 있도록 자위대법을 바꾸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음 달 초 정부에 법 개정을 제안해 정부 입법으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자위대는 해외에서 긴급 사태가 발생해 국민이 피난하면 이들을 수송하기 위해 현지의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공항이나 항구까지만 자위대 항공기와 함선을 파견할 수 있다. 육로 수송 과정에서는 테러집단이나 반란군 등 해외 무장세력과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내륙 진입을 금지한 것이다. 무기도 정당방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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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에 자위대의 무기 사용 기준 완화는 공명당의 반대로 뒤로 미루기로 했다. 공명당은 자위대의 해외 무기 사용 기준을 완화하면 헌법상의 ‘해외 무력행사 금지’ 규정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일본은 민주당 정권 시절인 2010년 간 나오토(菅直人) 당시 총리가 한반도 유사시 남북한에 있는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해 자위대 파견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또 자민당은 천안함 피격 사건 후인 같은 해 6월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을 공항까지 피난시키는 육로를 자위대가 경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위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유사시에도 자위대를 파견하려면 한국 정부와 사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게 양국 정부의 공통된 견해다.
한편 아베 신조 정권은 자위대가 상시적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법인 ‘안보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자위대는 미국 등 동맹국의 ‘지원 요청’이 있으면 세계 어디든 진출할 수 있게 돼 활동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