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과의 전쟁’ 솜방망이로 하나
이곳에서 만든 돼지 곱창은 서울, 경기지역 곱창 전문 프랜차이즈 음식점 20여 곳에 납품됐다. 2011년 10월부터 1년간 납품한 곱창이 무려 166t. 7억9000만 원어치다. 이 체인점은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에서 맛집으로 소개돼 손님이 붐비는 가게로 알려져 있다. 6일 경찰에 입건된 공장 업주 서모 씨(39·여)는 지난해에도 비위생 시설에서 곱창을 만들어 팔다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 벌금만 내고 자리를 옮겨 똑같은 짓을 한 것이다. 서 씨는 재범이지만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청은 설 전후 한 달간 불량식품 제조·유통사범을 집중 단속해 서 씨 등 569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유해성분이 들어간 불량식품 판매사범이 84명, 병든 가축을 도축해 판 사람이 73명,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가 11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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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새 정부 중점과제로 ‘불량식품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위해식품 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해 실효를 거두기 힘들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012년 사법연감을 보면 2011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법원에 기소된 1261명 가운데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사람은 5명(0.4%)에 불과했다. 집행유예는 72명(5.7%)이었고 벌금형이 774명(61.4%)으로 가장 많았다. 냉면에 유해성분인 타르 색소를 넣어 칡냉면으로 둔갑시킨 업자는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지만 벌금은 50만 원만 부과된 사례도 있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위해식품을 만들어 팔거나 병든 동물의 고기를 판매한 사람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형량은 종전 5년에서 2011년에 7년으로 늘었지만 실제 판결에선 기존의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행정처분도 무력하긴 마찬가지다. 2011년 식품위해업체에 내려진 3318건의 행정처분 가운데 영업 취소나 영업장 폐쇄는 고작 1%인 34건이었다. 나머지 업자들은 잠시 일을 쉬거나 과징금만 낸 뒤 바로 장사를 이어갔다. 영업장 폐쇄 처분을 받아도 법인이나 대표자 이름만 바꾸면 언제든 동일업종을 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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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지난달 불량식품을 제조, 판매한 업체에 1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도 ‘7년 이하 징역에 1억 원 이하 벌금’인 처벌조항에 ‘징역 1년 이상’ ‘벌금 1000만 원 이상’의 하한선을 두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냈다.
법체계와 사회의 현실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제도화가 빨리 이뤄지긴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이형주 한국식품안전연구원장은 “식품사범들이 대부분 영세한 생계형 업주여서 사법당국으로선 처벌을 무작정 강화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이사는 “노약자가 위해식품을 먹으면 치명적일 수 있다. 불량식품 업자들에 대해선 온정주의에서 벗어나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광영·권오혁 기자 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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