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절도혐의 체포 30대, 서울 양천署 고문행위 알려 해당 경찰 5명 징역형배상받은 2000만원 바닥나자 빈집 털다 CCTV 찍혀 구속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4일 서울 성동구 마장동 이모 씨(66·여)의 집 방범창을 뜯어낸 뒤 귀금속 등 70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주거침입 및 절도 등)로 정모 씨(34·무직)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정 씨는 양천경찰서에서 2009년 3월부터 2010년 8월 사이에 절도 혐의 등으로 체포된 피의자 33명 중 한 명이었다.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폐쇄회로(CC)TV의 감시망을 피한 채 피의자들의 입에 휴지를 물리고, 뒤로 수갑을 채운 채 팔을 꺾어 올리는 일명 ‘날개꺾기’를 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관내에 유사한 수법으로 일어난 절도 사건들이 있어 여죄를 캤지만 고문 논란이 불거져 수사를 접었다”고 밝혔다. 이들을 조사했던 양천경찰서 강력5팀 팀장 성모 씨 등 5명에게는 징역 1∼3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정 씨는 2011년 2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 배상금 20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배상을 받았던 다른 두 명은 지난해 경기 의정부에서 절도를 저질러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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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씨는 조사 과정에서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경찰이 CCTV에 찍힌 본인의 모습을 보여줘도 “내가 아니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성동경찰서는 정 씨가 혹시나 “고문을 당했다”며 꼬투리를 잡을 것을 우려해 수사 팀장 등 전원이 투입돼 법원 이송 전 과정을 관리했다. 보통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피의자를 법정으로 이송할 때는 담당 팀원 중 일부만 출동한다. 경찰은 정 씨가 이번 사건을 포함해 관내에서 2건의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곽도영 기자 freihe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