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해직자까지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고치지 않기로 했다. 현직 교원만 조합원 자격으로 규정한 관련 법률을 따르지 않겠다고 함에 따라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 이후 14년 만에 다시 법외노조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교조는 23일 오후 대전 유성구 봉명동 레전드호텔에서 제65차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화 방침에 대한 ‘전교조 탄압 대응투쟁 계획안’을 대다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전교조는 “규약 시정명령은 노조의 자주성 침해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며 정부 방침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전교조는 노조 설립 취소가 가시화하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전국적인 농성 및 촛불집회, 단식수업, 철야 비상근무, 범국민대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던 고용부는 이번을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고용부는 조만간 “30일의 유예기간 내 규약을 시정하라”고 통보한 뒤 전교조가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 설립을 취소할 방침이다. 이르면 이번 주 관련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조 활동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다른 노조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더이상 법 집행을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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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