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中企전용 제3주식시장 ‘코넥스’ 상반기중 개설… 예탁금 3억이상만 투자 허용

입력 | 2013-02-25 03:00:00

매출 10억, 자본 5억, 순익 3억… 한가지만 충족하면 상장 가능




창업 초기 중소기업을 위한 새로운 자본시장인 ‘코넥스(KONEX)’가 올 상반기 안에 개설된다. 금융위원회는 제3차 정례회의에서 코넥스의 개설 및 운영 규정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코넥스는 코스닥 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던 창업 초기 기업들에 자금 조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장이다. 금융위와 한국거래소는 “코넥스는 위험을 지더라도 큰 수익을 노리는 모험자본(risk capital)의 중소기업 투자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코넥스→코스닥→코스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코넥스는 기업의 외형적 조건을 따졌던 기존 코스닥·코스피 시장보다는 문턱을 낮춰 성장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본다. 위험성이 있는 투자이기 때문에 코넥스에는 일반인의 투자가 제한되고 예탁금이 3억 원 이상인 전문투자자와 벤처캐피털, 고액자산가만 참여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30분 단일가 경쟁매매(30분간 호가를 접수, 거래가 가장 많이 체결될 수 있는 가격에 체결)를 도입함으로써 가격 급변을 최소화할 예정.

코넥스 상장을 원하는 기업은 자기자본 5억 원, 매출액 10억 원, 순이익 3억 원 중 한 가지 조건만 갖추면 된다. 공시는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큰 29개 항목에 대해서만 의무공시하면 된다. 또 적정한 감사의견을 받아야 하고 지정자문인을 둬야 한다. 지정자문인은 한국거래소가 증권사 중 선정하며 상장 지원, 기업 정보 공개 등 역할을 한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옮겨가는 기업은 상장 요건 완화 혜택을 받는다. 예컨대 코넥스 시장에 1년 이상 상장했던 기업으로 평균 시가총액 300억 원 이상인 경우 코스닥 시장 상장 시 필요한 기업 규모와 매출 요건이 절반으로 완화된다.

금융위는 또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시장 특성에 맞게 차별화해 육성하기로 하고 진입 요건 등을 개정했다. 코스피 시장은 대한민국 대표기업 중심 시장으로, 코스닥 시장은 성장성·역동성이 높은 첨단기술주 시장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코스피 시장 진입을 위한 재무요건은 현행 자기자본 1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올렸고 우량 외국기업은 심의 등을 면제해 상장을 유도하기로 했다. 코스닥 시장은 엄격한 재무조건을 적용하기보다는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질적 심사 비중을 높이고 상장 후 최대주주의 주식 보호예수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낮췄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