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남편과 비교하는 아내를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22일 대구 서부경찰서는 이혼한 전 남편과 비교하는 말에 부인을 흉기로 찌른 이모 씨(39)를 살인미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19일 새벽 0시 30분께 대구 서구의 한 모텔에서 부인(40)과 술을 마셨다. 이 씨는 부인이 "전 남편은 안 그랬는데 왜 그러느냐"는 말에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이 씨의 목을 찔러 중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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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