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64개 업체 적발… 페놀 등 허가-신고없이 배출72곳 檢고발-행정처분 의뢰
특정물질은 미량으로도 인체 및 수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환경부가 별도로 지정한 물질이다. 구리 납 카드뮴 비소 등 중금속을 비롯해 페놀 벤젠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등 총 25개에 이른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물질이 든 폐수를 배출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받은 물질 외에 다른 특정물질이 추가되면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36개 업체는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특정물질을 배출했고 33개 업체는 변경신고 없이 오염물질을 배출했다. 다만 검출된 특정물질은 모두 배출허용기준을 넘지 않았다. 환경부는 이들 72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고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업체들에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고 사업장 내 해당 공정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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