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월부터 집중단속… 검사미필-보험 미가입 차량 실시간 검색해 즉석 조치
서울시가 4월부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발견하면 즉시 번호판을 압수한다. 차량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달라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이른바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지만 부주의할 경우 일반 시민도 대상이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시는 4월 1일부터 ‘자동차 번호판 통합영치시스템’을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정기검사 기한을 2개월 이상 넘긴 차량은 적발 즉시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한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발견하면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빨리 납부하도록 계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A구청 교통단속반이 B구청에서 부과한 과태료 명세 등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25개 자치구의 정보가 통합돼 문제 차량을 서울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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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탑재 차량이 차량들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스캔하다가 위반 차량이 발견돼 ‘영치 대상’이라는 고지가 뜨면 바로 번호판을 영치한다.
스마트폰 단속의 경우 차량번호를 영상 촬영하거나 입력하면 의무보험 가입 여부 및 과태료 체납분을 확인할 수 있다. 시내 공공시설 및 공영주차장의 CCTV와 자치구 주·정차 위반 단속 CCTV 탑재 차량 등과 단속 체계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압수된 차량의 주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거나 정기검사를 받은 뒤 이텍스 홈페이지(etax.seoul.go.kr)나 은행을 통해 과태료를 납부해야 구청으로부터 자동차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대포차가 시내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려는 조치”라며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여부, 체납 세금과 과태료 등을 미리 확인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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