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종운 판사는 15일 장학금을 미끼로 같은 대학의 학생들에게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2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장기간 재학생 수십 명에게 거액을 사기를 쳤고 받은 돈 대부분을 스포츠 토토 등 도박으로 날린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남 창원시내 모 대학의 학과 대표로 일하던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학자금 대출금을 맡기면 장학금을 주고 원금도 전액 돌려준다"며 재학생 41명에게서 6억 17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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