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1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울산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알선영업행위 등) 등으로 기소된 박모 군(19)에게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했다.
또 함모 군(19)에게 징역 장기 1년6월, 단기 1년, 김모 군(19)에게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에 각각 처한다고 밝혔다.
박 군 등은 지난해 10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알고 지내는 김모 양(14)을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에게 소개하는 방법으로 20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앞서 성매매 알선기간에 김 양을 모텔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양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김 양이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 260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 군과 김 군은 같은해 9월 사흘 동안 김 양과 이모 양(13)을 모텔에 감금한 뒤 12차례 인터넷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뒤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 14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들이 비교적 어린 나이이고 아직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지만 어린 여학생을 모텔에 장기간 감금한 채 성매매하도록 알선했다"며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남긴 행위로서 쉽게 선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