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회장 상속소송 승리
희비 교차 이건희 회장 측 소송대리인 윤재윤 변호사(오른쪽)와 이맹희 전 회장 측 차동언 변호사가 선고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법원은 다툼의 대상이 된 주식 대부분이 상속 재산이 아니라고 봤다. 장남인 이맹희 전 회장 측은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재산이) 상속되기 시작한 1987년 당시의 차명주식과 2008년 삼성 특검으로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 명의로 변경된 주식이 사실상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건희 회장 측은 “1987년 차명주식이라는 것은 이미 다른 사람 이름으로 거래돼 이 회장이 보유한 현 주식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대부분은 같은 재산이 아니다”라고 봤다. 다만 이건희 회장이 가진 삼성생명 주식 50만 주와 삼성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60만 주는 상속 재산이 맞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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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한 이맹희 전 회장 측은 1심 판결 선고 직후 “의뢰인과 협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지대(수수료)가 127억 원대에 이르고, 모든 소송 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해야 해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항소심 인지대는 180여억 원으로 1, 2심을 합하면 모두 310여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승소한 이건희 회장 측은 “사실관계로든 법리적으로든 매우 합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삼성그룹은 “회장 개인의 일”이라면서도 안도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그룹 고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삼성그룹은 조만간 올해 투자 및 채용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달 11일 하와이로 출국한 이 회장은 설 연휴 전에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 관계자는 “이맹희 전 회장은 현재 CJ그룹과 무관하다. 조직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강경석·김용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