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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택시법, 국가의 미래관점에서 논의해야”…거부 시사

입력 | 2013-01-15 11:07:00

세종시서 첫 국무회의 주재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이하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의 미래를 위한다는 관점에서 심각히 논의해 달라"면서 "국무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공식적으로 받아보도록 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택시법이 이날 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오르지는 않았지만, 국무위원들은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다른 교통수단에 대한 지원과 형평성도 맞지 않아 문제가 많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18일 예정된 고위 당정회의에서 논의를 지켜본 후 22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이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지방에서 국무회의가 열린 것도 6·25 전쟁과 같은 비상 상황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역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라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세종시로 정부 부처가 이주하고 있어 근무환경이 불편하며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중요 부처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국력 낭비고 국민에게 죄송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기를 탈출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라"면서 "봉사정신을 투철하게 해서 국력이 손상되고 국정이 지장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여러 역사적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세종시가 이른 시일 안에 근무하기 좋은 환경이 되고 정상화되도록 해달라"면서 "정부는 국민과 약속한 기한 내에 부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태국이 물 관리 사업을 발주하는데 일부 우리 비정부단체(NGO)가 한국 기업의 수주를 반대하는 운동을 하고 있다"면서 "매우 반국가적이고 비애국적인 행동으로 NGO의 역할이 아니다. 관계 부처가 확인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12월27일 개청식을 한 세종청사는 현재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농림수산식품부·국토해양부·환경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이 입주해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