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돼 217일 만에 풀려난 삼호드림호 선장이 거액의 병원비를 물게 됐다.
14일 부산지법 민사1단독 문춘언 판사는 모 의료재단이 삼호드림호 선장 김성규 씨(60)를 상대로 낸 치료비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삼호해운㈜과 연대해 원고에게 6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0년 4월 4일 이라크에서 삼호드림호를 타고 미국 루이지애나로 항해하던 중 인도양에서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됐다가 217일 만인 같은 해 11월 6일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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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삼호드림호 선사인 삼호해운은 김 씨가 입원하기 전에 해당 병원에 치료비 지급과 관련한 연대보증을 했지만 잇따른 선박 납치사건에 따른 재정난으로 치료비를 못 내다가 지난해 7월 파산했다.
그러자 원고는 김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문 판사는 "피고가 원고와 직접 진료계약을 체결했고 삼호해운은 연대보증을 했을 뿐이기 때문에 피고에게 치료비 지급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