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법정에서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중요 격전지인 미국에서 1승 1패를 주고받았다.
미국 법원은 ‘미국 내 삼성전자의 제품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애플의 요청과 ‘애플의 손을 들어 준 배심원단의 평결을 파기해야 한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모두 들어주지 않았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26종에 대해 제기한 영구 판매 금지 요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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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지난 8월 배심원 평결이 있은 뒤 법원에 삼성전자 제품 8개에 대해 판매금지를 요청 했고, 그 뒤 대상 제품을 26개로 확대했다. 그 중 현재 판매 중인 제품은 ‘갤럭시S2’, ‘갤럭시S2 에픽’, ‘갤럭시S2 스카이로켓’ 등 3종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최종 판정에서 삼성전자가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루시 고 판사는 배심원단 부적격 행위에 따라 배심원단 평결을 파기하고 재심을 해야 한다는 삼성전자의 주장도 기각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벨빈 호건 배심원장이 삼성과 협력관계인 시게이트와 소송을 벌인 사실을 심문 선서 때 진술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평결을 파기하고 재심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10억5000만 달러(약 1조1400억원)의 배상금을 애플에 지불해야 한다는 배심원 평결에 대해 평결불복법률심리(JMOL)를 신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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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