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보훼손 신고하면 포상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부재자투표 신고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거짓으로 부재자 신고를 한 정신보건시설 직원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대전의 한 정신보건시설 직원 A 씨는 입소자 46명의 동의나 위임 없이 부재자 신고서를 작성한 혐의다. 전북의 한 요양원 직원 B 씨도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원생 16명에게 강제로 지장을 찍게 해 부재자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다. 대전의 노인요양시설 사무국장 C 씨와 충북의 노인요양원 원장 D 씨도 같은 혐의로 고발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아무래도 대리투표를 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부재자신고를 거짓으로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