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피자와 함께 배달된 콜라에 독극물이 들어 있었다.
4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독극물이 담긴 음료수를 배달시킨 혐의로 3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배달된 피자와 콜라를 먹은 중개업소 사장과 순찰을 하다 들른 인근 파출소 소속 김모 경위가 음료수를 마신 뒤 구토하고 복통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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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성은 500mL 병에 담긴 콜라를 들고 와 피자집 종업원에게 피자와 함께 배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용의자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원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남은 음료수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