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장소서 지지 호소하거나… SNS 활용-방송연설도 가능선관위 “법적 제약 거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안 전 후보의 선거 지원에 선거법상 제약은 거의 없다”며 “선거운동은 순전히 그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 입당 여부나 선거사무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안 전 후보는 길이나 시장, 공원 등 모든 공개된 장소에서 문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문 후보를 위해 유세차량에 올라 연설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투표일 전까지는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카카오톡, e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허용된다. 방송 찬조연설자로 나와 문 후보 지지 연설을 할 수도 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