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636억 횡령 혐의… 최재원-김준홍은 5년 구형
636억 원의 회삿돈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윤석열)는 최 회장에게 징역 4년,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과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는 징역 5년, 장진원 SK 전무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다른 대기업 오너가 기소된 비슷한 사건에서도 지시, 관여 등 9가지 조건 가운데 4, 5가지만 충족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됐는데 최 회장은 9가지 모두를 충족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할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만큼 반드시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의 변호인은 “최 회장은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비로소 범행 내용을 알게 됐다”며 ‘최 회장이 모든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최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제 자신을 질책하고 새로운 회사, 새로운 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강경석 기자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