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곽노현 선거비 35억 한푼도 반환 안했다

입력 | 2012-11-20 03:00:00

납부 기한 지나도 버티기… 선관위, 세무서에 징수 위탁
공정택-이원희도 지지부진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동아일보 DB

후보자 매수 혐의로 9월 말 구속 수감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국고로 지원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 원을 한 푼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가 19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곽 전 교육감은 선관위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해야 하는 8일까지 선거비용을 넣지 않았다. 선관위는 판결문을 받은 직후 “30일 이내로 선거비용을 반환하라”라는 통지서를 보냈다.

선관위 관계자는 “어떤 설명은 없었고, 지정한 날까지 입금이 되지 않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9일 곽 전 교육감의 주소지 관할인 서울 강서세무서에 징수를 위탁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 2항(당선 무효된 자 등의 비용 반환)에는 ‘후보자가 선관위로부터 금액을 고지받고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세무서장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라고 돼 있다. 통상적으로 세무서는 고지나 독촉에 이어 압류 및 공매 절차를 거쳐 체납액을 징수한다.

실제로 이원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는 선거비용(31억3700만 원)을 지난해 11월부터 매달 300만 원씩 나눠서 내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전액을 반환하는 데 87년이 걸리므로 사실상 처벌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도 선거비용(28억5000만 원)을 정해진 날까지 반환하지 않았다. 이에 선관위는 2009년 12월 서울 종로세무서에 징수를 위탁했고, 세무서는 그의 재산을 압류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월 공개한 곽 전 교육감의 재산은 14억5370만 원. 다 처분해도 선거비용을 갚기는 힘들다. 곽 전 교육감이 구속 수감되자마자 선거비용 반환을 위한 모금운동 얘기를 꺼냈던 지지단체 ‘곽노현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현재 논의를 중단했다.

▶ [채널A 영상] 국고로 지원받은 35억 2000만원, 한푼도 반환 안해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