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우건설-한진重에 17억원+이자 배상 판결
2003년 태풍 매미 때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발생한 크레인 붕괴사고에 대해 법원이 부두시설 시공사와 크레인 제작자들에게 과실과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부산지법 민사합의9부(부장판사 김지철)는 옛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권리를 인수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대우건설과 ㈜한진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17억5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고는 2003년 9월 12일 태풍 매미에 따른 강풍으로 감만부두에 설치된 크레인 106호기가 이탈해 넘어지면서 발생했다. 이 크레인이 나머지 크레인 5기와 연쇄 충돌해 모두 6기가 붕괴됐다. 근로자 대기소 한 채도 부서졌다.
재판부는 원고 손실을 209억300여만 원으로 추산한 뒤 사고를 낸 106호 크레인 설계가 기준에 미달했고, 용접 등 시공에 과실이 있었다며 원고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원고에게도 부두시설 및 크레인 설치 과정에서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피고 배상 책임을 90%(188억1300여만 원·이미 보전 받은 171억700여만 원 제외)로 제한했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