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을 돌며 혼자 사는 여성 8명을 성폭행한 일명 '울산발바리' 피의자가 구속기소됐다.
9일 울산지검은 원룸을 돌며 혼자 사는 여성 8명을 성폭행한 피의자 김모 씨(33·무직)를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원룸 등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여성이 혼자 살고 집만 골라 침입해 여성 6명을 성폭행하고 2명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최고 5층까지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했고 고층 주택이라도 창문이 열려 있으면 범행 표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근 빈발하는 성폭력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피의자에게 중형이 선고돼 사회에서 격리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들이 주거지를 이전한 경우 이사비를 전원 지급했다.
또 검찰은 울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자들을 위한 정신과 전문의, 상담전문가 등을 통한 상담치료, 치료비 지급 등의 의료지원, 경제적, 법률지원 등 일체의 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