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언외 폭행 증거 없고 한씨 부당이익도 근거 없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대만계 미국인 수 씨가 “위자료 등 5억 원을 배상하라”며 한 씨와 한 씨의 오빠 및 어머니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8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수 씨는 “한 씨가 나와 결혼할 것처럼 속여 신용카드를 받아가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명품 시계와 가방을 사는 등 3억4000여만 원을 썼다. 또 지난해 3월엔 한 씨 측이 나를 8시간 동안 감금하고 ‘연인관계였다는 사실을 발설하면 죽여 버리겠다’며 폭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내가 트위터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는데 그건 한 씨의 자작극이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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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수 씨가 자신이 폭행당했다는 시간 직전 한 씨와 크게 다투면서 액자와 방 문고리를 부수고 가위로 한 씨를 위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후 한 씨에게 “내 잘못을 반성하고 용서해 주길 바란다”며 연락했지만 한 씨가 받아주지 않아 헤어졌다고 재판부는 인정했다. 수 씨는 소장에서 자신을 ‘80억 원 상당의 고급 홍콩 아파트에 사는 미혼의 청년 사업가’라고 밝혔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