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본인서명확인서’ 도입… 기존 인감증명제도도 병행
다음 달부터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부동산 거래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쓸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1914년 도입돼 거래 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온 인감증명제도가 98년 만에 ‘서명사실확인제’와 공존하게 된 것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아무 읍·면·동 사무소를 찾아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신청을 한 뒤 전자패드에 서명하면 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뒤 사용용도를 기재해 읍면동장의 직인을 받으면 효력이 생긴다. 다만 서명은 일반적인 서명처럼 자신의 이름이나 이니셜 등을 흘려 쓰면 안 되고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내년 8월 2일부터는 민원서류 발급 사이트(minwon.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으로 신분 확인 절차만 거치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현행 인감증명제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 편한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박진우 기자 pj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