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비료업체 남해화학이 직원의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한국거래소는 29일 남해화학 임원 조모 씨가 430억 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 기소됨에 따라 남해화학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인지를 검토하고 있다. 거래소는 자기자본금의 5% 이상의 횡령 혐의가 발생하면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인지를 결정한다. 조 씨가 횡령 혐의를 받는 430억 원은 남해화학 자기자본의 11.7%에 해당한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6월 경인에너지 대표 정모 씨가 은행에서 가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것을 알고도 이를 담보로 430억 원어치의 석유제품을 공급하고 2억6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