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계 영화식품 父子소송 1심 “부친에 주식 인도” 판결
짜장면 재료인 춘장의 업계 1위 브랜드 ‘사자표 춘장’을 생산하는 영화식품의 주식 소유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부자(父子)간 소송에서 법원이 아버지 손을 들어줬다. 사자표 춘장의 시장점유율은 약 80%로 2010년엔 204억 원, 지난해에는 240억 원 어치가 팔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지상목)는 이 회사 왕수안 회장(74)이 “주식을 인도하라”며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로 있는 두 아들 학보 학의 씨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26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두 아들은 현재 회사 주식 36%와 27%를 각각 가지고 있다. 판결이 확정되면 왕 회장은 주식 37%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된다.
왕 회장은 대만인 아버지가 1948년 세운 영화장유공장을 물려받았다. 그러다 2002년 두 아들 명의로 출자한 주식회사에 영화장유공장의 기계설비와 거래처, 종업원 등을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왕 회장은 자기 명의의 주식은 없었지만 실소유주로서 회장으로 일했다. 설립 당시 30억∼40억 원이던 매출액은 2009년 160억 원까지 불어났다.
광고 로드중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