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측 모두 패소판결…8개월 시간만 낭비
대한축구협회가 올 초 비리 및 횡령 혐의가 드러나 퇴직한 회계 담당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6일 민사재판 5차에서 원고(축구협회)와 피고(곽 모씨) 모두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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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양 쪽 모두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협회는 합의조로 지급된 위로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물론 곽 씨도 복직을 못한다. 협회는 민사와 함께 당초 형사소송도 함께 진행했지만 이는 일찌감치 불기소 처리됐었다. 결국 8개월 간 송사에서 시간과 돈만 낭비한 채 아무 소득도 얻지 못하게 됐다.
모 축구인은 “횡령 직원에게 징계 대신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 퇴직시킨 뒤 문제가 불거지자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민·형사 소송까지 진행했던 집행부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며 씁쓸해 했다.
남장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