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대부분선 삼성 승소, 수입금지 여부 두달내 결정… 삼성 “즉각 재심사 요청”
ITC는 무역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준(準)사법기관으로, 미국기업의 특허를 침해한 행위를 불공정 무역행위로 간주해 미 대통령에게 수입금지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대통령은 60일 안에 수입금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ITC가 내년 2월 25일 내에 내릴 최종 결정에서도 이 같은 결정을 유지하면 삼성은 이번에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정된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등 스마트폰과 ‘갤럭시탭’ 등 태블릿PC 20여 종을 미국에 수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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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ITC가 최종 결정에서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로 결론을 내더라도 삼성전자는 이 특허를 피해 개발한 제품은 미국 시장에 내놓을 수 있지만 애플은 ITC의 판정을 근거로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S3’, ‘갤럭시노트2’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입금지 조치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ITC가 문제 삼은 삼성전자의 기술이 최신 제품에도 적용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무역 관례에 비춰볼 때 앞으로 ITC의 판정이 삼성전자에 유리하게 바뀔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해오름 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오세중 변리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ITC 예비판정 결과는 최종 결정에서도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계 곳곳에서 애플과 소송 중인 삼성전자는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승소했지만 유독 미국에서는 고전하고 있다. 8월 새너제이 연방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에 이어 이번 ITC까지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자국 기업을 편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ITC의 최종 결정에서는 이길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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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기자 coolj@donga.com
뉴욕=박현진 특파원 witness@donga.com